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 3만㎡이하 규모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면 가능하다. 연금 수령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문의처 054-531-3615)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 3만㎡이하 규모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면 가능하다. 연금 수령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문의처 054-53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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