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강경학)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을 농업인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농지가격 산정방식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외에 감정평가 방식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 3만㎡이하 규모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면 가능하다. 연금 수령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문의처 054-531-3615)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