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5월30~31일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지난해 4·24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으며 작년 10·30 재보선까지 두 차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일이 `황금연휴'의 시작일인 탓에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지만,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 덕분에 투표를 `앞당겨' 할 기회가 있어 투표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세월호 참사는 정치권의 `선거' 언급 자체를 금기어로 만든 상황이라 투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번 사고로 정치권의 지방선거 일정이 모두 연기됐고 선거운동도 사실상 금지됐다.

5월에도 여야의 `조용한 선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거를 축제 분위기로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