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제2사회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2005년 3월 24일 개방한 독도에는 지난해 탐방객이 연간 20만명을 넘는 등 지금까지 124만2천311명이 찾았다.

독도 탐방객들은 육지에서 바로 독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에서 전용 여객선을 이용해 입도하게 된다. 독도 여객선은 현재 씨플라워, 씨플라워2호, 씨스타 1·3호, 독도사랑호, 돌핀호가 운항되고 있다.

그런데 독도 여객선 운항을 허가하는 기관은 울릉군이 아니다. 씨스타1·3호와 씨플라워1·2호는 동해해양항만청이, 독도사랑호와 돌핀호는 포항해양항만청이 각각 운항허가를 담당한다.

여객선의 경우 정박지가 있는 각 지역에서 운항허가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독도유람선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기 때문에 육지의 해양항만청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항만청에서 허가하고 있다.

항만청은 운항허가 시 여객선터미널 사용 여부와 울릉도, 독도에 여객선이 접안 할 수 있는 공간과 정박지, 입출항 시간 등을 울릉군에 문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도 여객선의 취항 결정권은 울릉군이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객선의 승객 승선 여부 등 정원 관리, 입·출항, 휴항 결정 권한은 울릉군이 아니라 육지의 항만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이후에는 울릉군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탈·불법을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항만청의 출장소나 관련 기관이 없어 독도 여객선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독도 여객선 운항허가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울릉군에서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여객선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일 수도 있지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도 여객선은 육지가 아니라 울릉도의 울릉(사동) 신항, 울릉읍 저동항에서 독도로 출항하고 있음을 정부는 한번 더 판단하길 바란다.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