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30~31일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실행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시·도 시·군·구와 읍·면·동의 선거담당 공무원 7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등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교육은 오는 4월 2일 대구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실시된다. 교육안에 따르면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 조직에서 퇴출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집행유예자에 선거권이 부여된다.

안행부는 오는 5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시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 업무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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