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수 비율대로

정부가 6% 늘어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까지 늘리기로 한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6% 포인트 늘어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각 시·도에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나눠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은 각 시·도, 시·군, 교육청에 원래대로 보전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기존대로 배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나 감면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균형발전,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공제 또는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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