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90 맞아

6일부터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비롯해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6일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적 신분인 자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이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창형기자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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