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제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기준이다.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 확인서가 발급되고 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수료해야 GAP인증이 유지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나 GAP인증을 갱신 또는 신규 등록할 생산 농업인과 단체는 오는 7일까지 농업기술센터(380-7021~3번)로 문의 또는 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