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화상·감전 위험있는 19종 리콜 조치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전기 매트와 전기방석 등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난방용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6일 전기방석, 전기 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기 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전기 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의 경우 체내에 축적되면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배에서 최대 43배 초과 검출됐고 특히, 납은 기준치보다 50배에서 최대 468배나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제품은 해당 기업들이 유통매장에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는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오는 2016년까지 매년 안전성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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