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은 3일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시차입금의 증가는 통화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므로 물가상승을 야기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 일시차입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한국은행을 통해 일시차입을 하더라도 부족자금 조절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 소요가 해소되면 즉시 상환하도록 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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