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거론되는 예비후보자들 모두가 훌륭한 학력과 경력과 업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의 경험으로 보면 지역을 부흥·발전시킨 단체장이 있었는가 하면 빚더미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었고, 선거법 위반으로 쫓겨난 시장 군수 구청장도 여럿 있었다. 이런 자치단체들은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에 드는 비용 수십억원은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명선거가 치러졌다면 들지 않았을 돈이다. 그렇게 예산이 헛되이 새고 보니 복지 등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쓸 돈이 모자란다. 부정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의 피해를 지역 주민들이 보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기미가 보인다든가 정해진 선거자금 외의 돈을 뿌려진 흔적이 보인다면 유권자들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응을 받고 그런 후보를 찍었다가는 예산 낭비 피해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부정선거 감시는 지역 주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해야 할 일이다. 민선 5기(2010~2014)에만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물러난 기초자치단체장은 25명이나 되었다. 이 지역 단체장을 새로 뽑는데 187억원이나 더 들었다.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합친 민선 5기 보선 비용은 총 772억원이었다.

치적 쌓기에 유난히 집착하는 자치단체장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하다. 정해진 예산을 최대한 끌어대고도 돈이 모자라 빚을 지면서 대규모 사업을 벌여 치적을 쌓으려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보인다. 대형 국제경기를 유치하거나, 대규모의 체육시설을 짓거나, 대형 공사를 벌이는 일은 얼핏 보면 `대단한 업적`처럼 보이고, 단체장의 `얼굴`이 크게 빛나지만 사실상 그것은 잠깐의 착시일 뿐이다. 실은 엄청난 부채를 지역민이 떠안게 된다.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때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에 압박을 가해서 나랏돈을 끌어오는 `지원법`을 제정한 경우도 있는데, 국회가 이런 국고지원법을 제정할 수 없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선거공약을 잘 봐야 한다. 대규모 사업을 벌이겠다는 간 큰 공약을 하는 후보자라면 지역을 빚더미에 올려 앉힐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이른바 `치적 노이로제`나 `얼굴 내기 노이로제`에 걸릴만한 사람이란 말이다. 대형 사업을 벌이다가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회복하는 데 10년이상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지역 발전 사업에 쓸 돈이 모자라게 된다. 물론 복지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로에 차선을 새로 긋거나 고장난 가로등을 고칠 예산조차 없어서 넓은 도로를 위험속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185억달러(약 20조원)의 빚 때문에 파산했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과시욕 심한 후보를 당선시켰다가는 지역이 골병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