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56만명 가량 되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40만 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대학 설립을 쉽게 해놓았더니 부실대학이 자꾸 생겼고, 교육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었다. 대학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구조조정이 닥치니, 살아남으려면 삼엄한 경쟁체제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대학경쟁력 제고`조치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다가왔다. 국립대학들이 먼저 비상체제로 들어갔다. 과거 국립대학 교수는 거의 정년이 보장됐다. 논문표절이나 성추행 등 비리만 없으면 쫓겨날 염려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구실적이 부족하면 퇴출된다.

전남대는 의대 조교수 1명, 자연대 조교수 1명을 재임용에 탈락시켰다. 4년 내로 수준을 인정받은 학술지(SCI급)에 주저자(主著者)로 논문 1편 이상이 실려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대는 지난 8월 공대 조교수 1명을 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면직시킨 데 이어 최근 상대 부교수 1명과 인문대 부교수 1명을 재임용하지 않았다.

경북대는 최근 의대 조교수 1명을 재임용에서 제외시켰다. `2년 간 논문 실적 200%`라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혼자서 논문 1편을 쓰면 100%, 2명이면 70%, 3명이 쓰면 50%, 4명은 30% `등으로 차등해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탈락한 교수는 논문 5편을 썼지만, 모두 4명 이상이 공동 집필한 것이어서 150%만 인정받았다.

다른 교수가 쓴 논문에 엉거주춤 이름만 올려서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경북대는 2011년 미국인과 영국인 조교수 각 1명씩을 논문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시키기도 했다. 교육부가 `경쟁력 있는 대학에 정원을 늘려주는`제도를 시행하니,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다.

기업체 노조도 이제는 `떼법`이 직장을 망친다는 자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 노조위원장이 웅진케미칼 배인호(51)씨다. 이 회사는 그동안 2번이나 팔려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구조조정 당하는 직원은 없었다. “노조가 먼저 회사를 살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데 어찌 해고하겠는가”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다. “노조 미워서 회사 문닫겠다”는 경우와는 정반대였다. 노동법이 개정돼 노조전임자를 줄일때도 배 위원장은 스스로 `전임`을 내던지고 기계 앞에 서서 작업에 둘어갔고, 반발하던 노조원들도 그의 태도에 감명받아 7명이던 전임자가 금새 3명으로 줄었다. 회사도 신입사원 74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이제는 경쟁체제로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혈세로 방만경영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올 해는 공공기관 혁신의 원년이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