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고 모의법정, 살아있는 법교육 장으로

봉화고등학교가 최근 `2013 모의 학생자치법정 시연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학생자치법정이란 법무부에서 개발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내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개발돼 전국 300여개의 시범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모의 학생자치법정은 실제 재판과정을 논고, 변고, 심리, 선고의 핵심 과정을 포함해 약식 재판형식으로 연출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서기, 법정 경위, 원고 측과 피고 측, 증인들까지 학생들이 배역을 담당해 공판절차부터 증인 신문, 판결 선고까지 모두 실제 재판과 유사하게 이뤄졌다.

이날 열린 모의 학생자치법정은 봉화고등학교 학생회가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봉화고 학생회는 모의자치법정 시연을 위해 시나리오 작성 및 배역 선정과 연습 등에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특히 사건과 관련된 올바른 법리적 해석을 위해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관련 서적을 탐독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시연회에 참여한 범죄예방위원회 봉화군지회 관계자는 “비록 모의법정이지만 학생들에게 다소 낯설고 생소할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살아있는 법 교육의 장이 됐다”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나 오늘 모의법정을 지켜보며 앞으로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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