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는 30일 상주곶감 출하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1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곶감생산농가 및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감으로 가공한 곶감을 `상주곶감`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외국산 곶감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상주시는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곶감 생산지이지만 증가하는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해 타지역에서 생산된 떫은 감으로 가공한 곶감을 상주곶감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가 이번에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054-536-6060)로 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