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사진)의원은 18일 한국입법학회가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1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경영 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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