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사진)의원은 18일 한국입법학회가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1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경영 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사진)의원은 18일 한국입법학회가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1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경영 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