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선 추가부담·노사갈등·투자감소 등 우려

대법원이 18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기업들이 임금 추가부담 등을 우려하며 난감해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노사갈등 및 임금 추가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천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중소·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