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감독 대폭 강화

안전행정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확정채무 이외에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의 보증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의 민자사업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지매입 확약이나 토지리턴제(일정기간 내에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합의하에 해약이 가능한 조건부 계약)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차입금·채무부담행위 등에 따른 지자체 확정채무는 27조1천억원, 보증채무부담행위(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 등 제외)로 인한 채무는 1조1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889억원에 불과하던 지자체의 채무보증사업은 2009~2010년 5천억원 안팎으로 늘었다가 2011년 1조3천125억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조5천49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및 전북이 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무보증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경남·경북 9천5억원 ◆경기 8천3억원 ◆충남·충북 7천55억원 ◆인천 5천243억원 ◆강원 4천240억원 ◆광주 2천800억원 ◆부산 51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민간투자 사업이라도 지자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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