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위한 홍보행사 개최

▲ 한 시민이 반려동물등록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
포항시는 12일 중앙상가 실개천거리 일원에서 반려동물등록제의 성공 정착을 위한 `동물등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반려동물로서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찾아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등록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체내 삽입, 외장형 목걸이형 전자태그 부착, 인식표 부착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날 시는 등록대상동물인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와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 25명의 신청을 받아 인식표나 전자칩으로 현장등록을 추진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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