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일정 재질로 만든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때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규칙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 처리시설의 승인·허가 기준도 강화했다.

주거지에서 1km 이내에 있는 임시보관장소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곳은 2015년 7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지에서 1km 이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도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 덮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곳의 변경 승인 기간은 2016년 1월1일이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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