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신청 대상 제한키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법인, 단체는 정부에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11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제행사의 국고지원 심사신청 대상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때에만 국고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7회이상 받은 행사는 일몰제 적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참여 기준도 신설해, 외국인 행사 참여가 5% 이상(참여자 200만명 이상 행사는 3% 이상 돼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참여 비중이 낮은 행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후 심사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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