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19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애경 성폭력예방 전문강사가 초빙돼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성폭력 발생원인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성폭력 없는 조직사회 만들기 등 성폭력 발생사례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 요령에 대해 알기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황세재 포항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성폭력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하겠다”며 “폭력없는 여성친화도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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