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지원조례 제정

【군위】 군위군은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4년 1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위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자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군위를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을 선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군위군의 화장률이 47.3%로서 경북 평균 60.6%, 전국 평균 74%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현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화장률을 높이고, 군민들이 부담하는 화장비용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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