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4일 영덕서 `이동신문고` 운영

【영덕】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영덕군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 제도이며 각 분야별로 전문조사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상담 및 접수하고, 당사자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해결을 유도해 주는 소통 창구역할을 한다.

분야별로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법률등 9개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가능한 한 현장에서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민간단체나 기업의 후원 등 민간복지자원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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