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일제정리… 안내문 발송 등 자진납부 유도

【군위】 군위군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지난 10일부터 6월 말까지 50일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는 군청 및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지역별, 납세자별 책임징수제 목표액을 할당하고, 매주 1회 이상 전화납부 독촉 및 직접 방문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질 체납자는 채권 및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주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외 경기침체, 급격한 외부환경 변동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태원 세무회계과장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며, 군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이번 체납세일제정리 기간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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