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공정 확인되면 공정위와 함께 규제”
5대권역별 물류센터 설립…물류비 절반 낮추기로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의 농산물 거래구조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공정거래사무국을 본격 운영, 대형 유통업체의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사무국은 농업법인들의 연합회인 한국농식품범인연합회 산하에 설치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오는 9월까지 대형마트의 농산물 거래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6월 안성을 시작으로 5대 권역별 도매 물류센터를 건립, 물류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축산물은 도축, 가공, 유통, 판매까지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해 유통 단계를 크게 축소한다.

이에 따라 한우는 소비자가의 6.4%, 돼지는 6.3%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을 내년까지 제정,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고 직거래장터·직매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5월까지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 주의·경계·심각 등 위기단계별로 비축물량 공급, 관세인하, 해외물량 도입 등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