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비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장애 정도가 심해 도보로 이동할 수 없거나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학생 통학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도 통학비가 지원된다.
올해 통학비는 경북지역 시외버스 요금 인상분 7.7%를 반영, 장애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맞춰 통학비를 매년 평균 10%정도 늘려 오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여영희 교육정책과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과 치료, 보조인력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