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의회 전현직 의원모임인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폐지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대구 동구의회는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이하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했다.

특히 동구의회가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를 전국최초로 폐지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 모 의원은 “국회헌정회, 대구시의정동우회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헌법이 이를 막는다니 당황스럽다”며 조례폐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또 한 의원은 “전직의원들이 재임기간 중 펼쳐놓은 지역현안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은 의정활동 경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들도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지난 4월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보조금을 지원, 의정동우회의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조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조례폐지를 주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대법원 판결만 보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의정동우회가 진행하던 봉사활동은 계속하되, 논란의 소지는 없애야 한다’며 그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일 의정동우회는 공익단체라기보다 하나의 친목모임인 만큼 더 이상 이런 단체에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지원조례 폐지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성윤기자 sy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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