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특구지정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R&D 특구법' 관련 법률안이 통과, 대구경북지역도 R&D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기정위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비례대표)은 "대덕 광주 등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단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균형 있게 집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집적'이라는 표현을 '연계'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또 "특구의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이해된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 곳에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집적돼 있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연계만 돼 있으면 R&D 특구지정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삭제했기 때문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김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