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온 주한미군 병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28일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적발된 주한미군 B이병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칠곡의 주한미군기지 캠프캐럴에 소속된 B이병은 지난 3월 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일명 `스파이스` 2천여g(시가 1억2천여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신종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온 주한미군 병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28일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적발된 주한미군 B이병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칠곡의 주한미군기지 캠프캐럴에 소속된 B이병은 지난 3월 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일명 `스파이스` 2천여g(시가 1억2천여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