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온 주한미군 병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28일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적발된 주한미군 B이병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칠곡의 주한미군기지 캠프캐럴에 소속된 B이병은 지난 3월 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일명 `스파이스` 2천여g(시가 1억2천여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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