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9월 중순 위조된 스리랑카 운전면허증과 허위서류 등을 국내 면허시험장에 제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체류기간이 명시된 외국인등록증과 비교할 때 불법체류자 신분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이점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인터폴 및 스리랑카 경찰 등과 공조해 스리랑카 현지에 있는 위조사범 검거에 나서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