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자국의 운전면허증과 서류 등을 위조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 L(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중순 위조된 스리랑카 운전면허증과 허위서류 등을 국내 면허시험장에 제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체류기간이 명시된 외국인등록증과 비교할 때 불법체류자 신분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이점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인터폴 및 스리랑카 경찰 등과 공조해 스리랑카 현지에 있는 위조사범 검거에 나서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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