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소한 교육장은 100석 규모로 월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게 돼 안전교육 대상자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시간 절약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울진교육장 신설은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와 경북지부가 울진군민 등 경북 동북부지역민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곳에서 시행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1회 적발자반과 음주취소(2012년 6월1일 이후 단속횟수가 1회인 운전자), 음주참여교육으로 매월 4회 실시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1회반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가 20일이 감경되고, 참여교육 수료 시 30일이 추가로 감경되며 취소 대상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