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막기위해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내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기동대 등 경비부서외에도 내근 근무자도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 지역 등에 집중배치하고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기로 했다.

또 폭력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 서민치안강화구역 600곳, 성폭력특별관리구역 95곳에 대해서는 정밀 방범진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공·폐가 정비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신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는 물론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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