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집유 확정 21일 재선거… “선거 구조 고쳐야”

속보=지난 1월 `돈 봉투 선거`로 물의를 빚은<본지 1월 12일자 4면 등 보도> 포항수협 이사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돈 봉투 선거에 연루된 K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돼 K씨가 이사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K이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24일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돼 집행유예를 선거한 1심판결이 확정됐다.

포항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비상임이사 재선거 공고를 내고 이달 21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3일 수협 안팎에서는 또다시 돈선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수협 조합원인 M씨는 “검찰의 금품선거 수사 직후 실시된 지난 2월과 3월 이사 보궐선거 때도 돈 봉투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담당 검사가 직접 나와 지난해 불거진 `돈 봉투 선거`의 수사 경과까지 설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유도했지만 그때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사 선거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협 이사 선거는 조합원을 포함한 대의원 25명이 이사를 뽑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사 후보자는 대의원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수협법은 임원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포항수협은 조합원 1천300여명이 임원 선출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신하고 있다.

조합원 W씨는 “25명 대의원 중 13명만 매수하면 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수십 년 간 돈 선거가 치러진 것”이며 “선거에서 돈 봉투를 없애려면 선거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정관을 개정해 대의원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의원 수가 많아지면 돈 봉투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수협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조합은 조합원의 투표로 임원 선출을 하는 곳도 있지만, 일정 규모가 넘어서면 대부분 대의원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한다”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적으로 같은 선거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무소불위` 권력도 금품 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수협 관계자는 “직원 채용·승진 등에서 이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임기 동안 비상임 이사가 자녀나 친인척 한두 명 정도는 계약직 직원으로 넣는 일도 다반사다. 수십 명이 비상임 이사의 영향력 행사로 입사했다고 봐도 된다”며 “계속되는 보궐선거로 추락한 수협 이미지를 되살리려면 금품선거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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