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며 A양에게 5천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천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지만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수철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로 보기에는 수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점, A양이 어려서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당직교사 등이 등하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