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등 세금부담 줄어

최근 국내경기의 여파로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최근 세법개정안이 법인세율의 인하와 더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세제지원이 늘어나고 있어 가능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회계 규정 등이 명확하고 표준화돼 있어서 정도경영과 매출 및 수익 누락의 위험이 적은 대신 사업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 함으로써 세금 부담액도 훨씬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달부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바람직한 법인 전환 방법 등에 대해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평생 기업활동을 하는 장수기업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인전환 방법을 알아본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분을 보면 일반 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방법, 사업포괄 양수도 방법 그리고 중소기업통합의 방법이다.

◇일반 양수도 방법

일반 양수도 방법은 사업체가 가진 대출이 적거나 부동산 자산이 적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이 모두 과세되고 매출이전을 통한 사업 이전시 금융기관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효성이 적은 방법이다.

◇현물 출자 방법

현물 출자 방법은 통상 사업체가 가진 부동산이 많거나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할 수 잇는 방식이며 조세특례법 32조의 조건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고 취득세가 면제되며 중소기업 세액감면등이 승계 되는 등 세법상 절세의 효과가 큰 방법이다.

◇사업 포괄 양수도 방법

사업 포괄 양수도 방법은 현물출자 방법에 대출등의 법인 전환과 영업권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 이전 절차 등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인으로의 사업이전을 위해 비교적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중소기업 통합 방법

중소기업 통합의 방법인데 이는 개인사업자가 일반 양수도를 통해 법인을 설립해 놓은 상태에서 부채와 부동산등의 이전을 못하고 매출의 이전도 흐지부지한 경우 부실 법인이 되어 기업가치를 상실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아마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첫번째 일반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설립을 해 놓고 여러 문제에 처해서 부실 법인이 돼갈 때 기업의 통합을 통해 각종 조세제도의 도움을 받아 건전한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법인전환을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대표들은 기장세무 대리인 등에게 의뢰해 일반 양수도 방법의 법인전환을 많이 시행했다가 나중에 또 중소기업 통합의 방법을 다시 선택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이것은 법인전환을 일정자본금만 납부하고 기존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법인회계로의 회계전환만을 통해 보다 손쉽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포괄 양수도나 현물출자 등의 법인전환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업의 성격상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청 협약 기업전문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단순히 법인으로의 형태 전환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해 건전한 기업으로 보다 오랫동안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청 협약기관으로 법인전환이나 가업승계, 후계자 양성교육 등을 하는 전문 컨설팅회사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가업승계 연구소나 CNO 파트너즈(www. cnopartner.com)라는 회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CNO파트너즈는 서울 본사와 수도권의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최근 영남권의 영남지사를 개소하고 지역의 대상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법인전환 실행작업까지 책임지고 있다.

무엇보다 평생 기업활동을 하는 장수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올바른 법인 전환 방법은 법인에 맞게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절세를 위한 소득황금 배분율에 따른 급여나 배당금 조정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관작업 등의 작업을 통해 구조와 체질을 개편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도움말 = 류창훈

맨앤컴퍼니(주) 포항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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