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사유는 해당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거나 다른반 교사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이기광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경주의 한 초등 교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62·여)씨가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당초 해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상대로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다른 반 교사를 염탐하도록 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등 비교육적 행위를 하다 물의를 빚었다.

특히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읽는 등 교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했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학생을 체벌하고 따돌려 전학을 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생 1천200여명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당시 학부모들이 김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경북교육청은 김씨를 일반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김씨는 교육청 징계위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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