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63.3% 차지하며 특히 사망자의 비율(76.5%)이 높게 나타났고 중앙선침범(1.6%), 신호위반(6.9%), 과속(0.08%) 등의 법규위반보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 착용 여부와 승용차에 유아(6세미만)를 태우는 경우에는 반드시 뒷좌석 카시트 장착 유무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전좌석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 운전자가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대표적인 주의분산 요인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행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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