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에서 승강장을 잘못 들어가거나 환승 통로를 잘못 이용해 운임을 두 번 지불했더라도 10분 이내에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여객의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편 승강장에 들어가거나 환승 통로를 잘못 이용해 발생하는 운임을 두번 지불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불제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10분 이내 운임을 두 번 지불했을 경우나 열차에 승차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해 주기로 했다.

이번 제도의 실시로 인해 승객이 10분 이내 환불을 요구하면 역직원이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환불을 해주고 환승역인 1·2 반월당역에서 환승통로를 잘못 인식해 다시 개표한 경우 등 이중 차감된 운임 중 1회분도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또 승객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10분 이내에 열차에 승차하지 않고 운임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환불해 주게 된다.

환불제도 이용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10분 이내에 역직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하고 교통카드는 환불을 신청한 후 버스에 무료 환승을 할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으며 승차권은 환불 요청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동안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반대편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간 경우 그리고 환승을 하지못한 경우도 도시철도 여객운송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운임을 냈지만 환불제도 실시로 이 같은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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