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주간 화물차·견인차의 사고위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화물차 컨테이너 고정 불량 및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같은 법규 위반행위가 만연해 법질서 준수의식을 향상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화물차 사고는 올해 3월 기준으로 5천516건이 발생했다. 이중 272명이 사망했고 9천732명이 다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보면 5.2%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22.2%, 부상자는 1.4%가 많아졌다.

화물차 집중 단속은 신항만 국도대체 우회도로, 7번 국도, 포항IC 등 차고지·물류창고 등 화물차 출발 장소나 고속도로·주요국도의 톨게이트, 진출입로, 휴게소 등지에서 이뤄진다.

북부서는 이번 단속에서 도로관리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과 적재 초과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견인차의 고속도로 역주행·후진, 갓길 주정차와 같은 무질서 행위 및 불법 경광등 설치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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