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국·공유재산 중 관리가 어렵고 건물신축 등 사유권을 침해하는 필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한다.

시는 수년간 개인주택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15필지 1천950㎡(국유지 6필 1천135㎡, 시유지 9필지 815㎡)를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1억 2천900여만 원이며, 도시계획포함 여부 등 행정사항을 검토해 오는 25일까지 매각을 마칠 계획이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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