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국·공유재산 중 관리가 어렵고 건물신축 등 사유권을 침해하는 필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한다. 시는 수년간 개인주택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15필지 1천950㎡(국유지 6필 1천135㎡, 시유지 9필지 815㎡)를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1억 2천900여만 원이며, 도시계획포함 여부 등 행정사항을 검토해 오는 25일까지 매각을 마칠 계획이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문경】 문경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국·공유재산 중 관리가 어렵고 건물신축 등 사유권을 침해하는 필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한다. 시는 수년간 개인주택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15필지 1천950㎡(국유지 6필 1천135㎡, 시유지 9필지 815㎡)를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1억 2천900여만 원이며, 도시계획포함 여부 등 행정사항을 검토해 오는 25일까지 매각을 마칠 계획이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