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매도 할 수 있는가.

△경자유전의 실현과 전업농육성을 위해 다음 순위에 따른 소유자의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①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②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으로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한 농업인 ③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으로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농업인 ④`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농업인. 다만 전업(轉業)·이농하거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가 소유농지 일부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축사업으로 공사에서 매입 가능하다.

- 영농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임대 할 수 있나.

△전업농업인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하고 있다. ①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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