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허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씨는 2009년 3월께 김모(29)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김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고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6천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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