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A병원이 정신과 입원료와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3억7천만원을 불법 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A병원은 2009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등 의료급여비용 3억3천400만원과 외래진료만 받은 200명을 대상으로 1천962일을 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조작해 요양급여비용 4천1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수급받았다.

A병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주 3일(월~수, 0.5점 ) 근무한 의사를 상근(1점 )한 것으로 변경해 정신과 입원료 기관등급별 점수가 2.65점으로 기관등급이 G3등급인데도 3.15점으로 올려 G2등급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등 의료급여비용 3억3천42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 외래진료만 한 200명에 대해 1천962일을 낮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4천17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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