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미군부대 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A씨(57)에 대해 징역 8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다른 미군 군무원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4년 칠곡지역 건설업자(45)에게 접근해 부대 내 공병대 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모두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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