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 말자 결혼이주해 왔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해 보육시설에 맡겨졌던 `영아`가 베트남 외할머니에게 가게 됐다. 2010년 청도에서 발생했던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 이야기다.

당시 베트남에서 청도로 시집왔던 황(23)씨는 아기를 낳은지 19일 만인 지난 5월24일 새벽 남편 임모(37)씨가 휘두른 흉기에 비참하게 살해됐다. 구속된 남편 임씨는 아들에 대한 친권 포기각서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했고, 친조부모도 양육 의사를 보이지 않아 결국 영아는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위원회는 아기를 돕기로 하고 대구지법에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소송을 냈다. 아버지 임씨의 친권을 박탈하고 양육 거부 의사를 밝힌 친조부모 대신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변협은 소송에서 “친권을 가진 아버지가 수감돼 있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다 친권 행사를 원하지 않고 친조부모도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외할머니에게 후견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13일 외할머니와 변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의 후견인을 친조부모에서 외할머니로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이은정 판사는 “아기를 양육하기에 정서적으로 가장 적합한 친족은 양육을 한결같이 희망하는 외할머니로 보이고, 친할아버지는 양육의사를 번복하는 등 양육의지가 의심스러운 만큼 아기의 후견인을 외할머니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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