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과 공원 주변에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일 이모(31)씨 등 2명이 대구 동인동 대구중앙도서관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인근에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신축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원고들의 숙박시설 신축예정지가 도서관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여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대구 중구 동인동에 땅을 구입한 뒤 여관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중구청이 주변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대구중앙도서관 등이 있어 청소년 교육상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축을 허가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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