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부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고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항 경주 등 경북도내 지자체마다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경주의 모 새마을금고에서는 직원 김모씨가 96차례에 걸쳐 고객 예치금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3월 말 사이 2천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부장 전결권을 악용, 친동생 등 가족 명의로 5억여원을 부정 대출 받았다.

또 그는 금고 예치금 21억여원을 관련 증권사에 투자하지 않고 허위전표를 작성한 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산망을 조작해 횡령, 선물투자와 주식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의 모 새마을금고에서도 거액의 불법대출 사례(본지 10일자 4면 보도)가 최근 드러났으며, 그 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포항새마을금고연합회의 횡령사건도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 사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전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전표를 발행해 3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8)씨를 구속하고 B(42·여)씨 등 선거운동원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씩, 모두 3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에서 말썽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단독 법인으로 운영되다보니 예금주가 각 지점별 경영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특성과 당국(행정안전부)의 감독이 일선 금고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는 77곳이며, 그 중 72곳이 2008년 이후 3년 연속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기 시정조치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 당국이 경영상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1천464곳(6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20곳 중 1곳 꼴(전체의 4.9%)로 3년 내리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셈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순자본비율(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이 4% 미만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행안부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게 된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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