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사태가 터지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의 불법대출 사례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9일 새마을금고 경북연합회 징계자료에 따르면 자본금 760억원에 주 거래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1월26일 대구 동성로 물건 외 20필지를 담보로 36억원을 A씨 등에게 대출해 줬다.

그러나 서류상 대출자는 총 6명이었으나 실제는 전액 A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고, 채무자는 대출 이후 원금 및 이자를 단 한 차례도 갚지 않아 금고 측이 담보물건 경매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그러나 경매마저 3차례나 유찰돼 내정가가 떨어졌으며, 금고 측은 결국 원금에서 9억여원의 손실을 입고 2009년 8월 이사회 의결로 대손충당금 범위 내 상각이란 방법으로 사안을 일단락지었다. 그때까지 입은 총 손실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17억여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전문가들은 당시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를 경우 2007년 개인 담보대출 한도는 최고 6억원으로 36억원의 대출 자체가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이며, 분산대출로 위장한 것은 명백한 부실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경북지역본부는 부실대출을 해 준 이사장 및 임직원들에게 경고·정직·감봉 조치와 함께 6천만원을 변상하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정직 징계를 받은 간부는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독법인으로 운영돼 예금주가 각 지점별 경영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금융 감독이 허술해 새마을금고가 사각지대화 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한 새마을금고 회원은 “금고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사 영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담보가 부실함에도 거액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직원들이 전액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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