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 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의 행위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기 마련인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1월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 의원은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상황이 되자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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