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 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의 행위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기 마련인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1월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 의원은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상황이 되자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