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지난해 지출한 접대비가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등 일반기업에 비해 50%나 많고 공기업의 137배에 이르는 규모다.

27일 국세청이 민주당 손학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44만개 업체의 접대비 지출액은 7조6천658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35만개 업체의 접대비가 4조5천억원으로 59%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중소기업은 유흥업을 제외한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종업원 1천만명 이하의 도·소매업, 제조업, 운수업, 음식점업 등을 말한다.

8만9천여개 일반법인의 접대비는 3조1천278억원이며, 23개 공기업은 330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지난해 법인 기부금 총액은 3조5천45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일반법인의 기부금이 2조9천34억원으로 83%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 기부금은 4천476억원으로 접대비 총액의 10분 1에도 못미쳤다.

공기업의 기부금은 1천535억원으로 접대비보다 5배 많았지만 2007년 2천892억원, 2008년 2천317억원, 2009년 1천64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