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영숙)에서 속개된 전 대구염색관리공단 함정웅 이사장에 대한 공금횡령 사건 등 재판에서 검찰은 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68억원에 이르는 등 크고, 전현직 염색공단직원에게 피해를 끼친 점, 그리고 피해보상이 안 됐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함정웅 전 이사장은 골프이용권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은 공단을 위해 사용했으며, 나름대로 공단발전을 위하여 일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독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사회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고속도 통행료 허위과다 계상, 무연탄 판매대금을 이용한 고급승용차 구입, 화물세 유류세 3억여원 빼돌리기 등 14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했고, 함 전 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예금통장을 가져오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만 `기억 안 난다`는 답변을 내놨을 뿐, 14항목 중 나머지 13항목의 검찰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함 전 이사장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염색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연탄 운송 등과 관련해 공금 6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지난 3월30일 구속 기소됐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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